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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건축허가 신청 이후 또는 준공 이후 기존건축물에 해당되어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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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18-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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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3항은 신축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신청일기준)부터 적용하고있어,
귀 기관과 같이 2016년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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