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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소각장(스팀공급)은 아래 제11조 5항의 ESS 설치 예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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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18-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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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발생된 스팀을 주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소각장(스팀공급)은 아래 제11조 5항의 ESS 설치 예외 대상이 되는지요?


▶상하수도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설치를 권장하며, 실적은 제22조에 따라 점검 결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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