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 메인

ESS 기관이 임대 분양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은 임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18-10-22 15:43

본문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기관이 임대 분양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은 임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를 주는 경우로서 전기 배선 등의 문제로 임차 중인 민간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드은히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SS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