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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준공 이후 건축물을 어느 기간동안 운영한 후 전력피크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조항은 준공 후 이에 해당되면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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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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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인 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설치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 건축물을 어느 기간동안 운영한 후 전력피크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조항은 준공 후 이에 해당되면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과 함께 동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전망을 근거로 한 적용 제외 인정은 불가함에 따라,위의 경우는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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