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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조건은? [세이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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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593회 등록일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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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발전소 시공조건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절대농지라고 불리우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사실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가 필요한 사업인데 개발행위 금지구역인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은 현행법상 태양광발전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의 경우 지난 몇년전에 한시적으로 건축물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부 묻지마식 버섯재재사가 난립되면서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2018년부터 다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에대해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 가중치 1.5를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할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 이상, 중간지는 7㏊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시행령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계획을 말한다.)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령이 내 날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관련 농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준공시기 제한을 페지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하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에 50% 감면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의 소유는 농작을 하거나 농업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의 이농 당사자,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 협의한 자의 소유 등이 허가됩니다.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외 소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 외 소유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1.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지분
2. 주말, 체험영농
3. 상속
4.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 취득(2회 이상 유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5. 학교, 공동체, 연구기관 등의 시험, 연구 또는 실습목적
6.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의 농지를 소유
7. 농지전용허가, 신고 또는 협의한 후 자가 농지를 소유
8.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의 1,500㎥ 미만의 농지
9. 금융기관등의 담보 농지 취득(2회 이상 유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10. 토지수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취득 및 소유
1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6% 이상인 농지

□ 201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반드시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사업만 할수있으며 이경우는 REC 가중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1. 농지법 개정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후로는 건축물 기간이 삭제되어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개정전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로 소유자인 농업인 농지법인만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했습니다. 5월 개정된 농지법에는 이조항이 삭제되고  건축물위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잇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농지원부를 요구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가능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사업허가 전에 사전 체크하셔야됩니다.

3.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사업 체크사항
-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 건축물이여야됩니다.
- 진입도로가 있어야되며, 현황도 농로의 경우 사전에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사전 검토 문의가 필요합니다.
- 단, 버섯재배사의경우 건축물 준공 후 1년이상 버섯재배 확인 후 가능합니다(버섯재배사 신축 후 바로 태양광발전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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