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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

  1. Q 기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ESS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나요?

    A

    ▶ESS는 SGSF-025-5-1 : 2016과 SGSF-025-5-2 : 2016의 기준을 만족하는 ESS(전기저장시스템)이어야 합니다.


    ▶ESS의 구성요소로서 PCS 및 배터리(이차전지)는 성능과 안전에 대한 표준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세이브에너지의 'ESS'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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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 ESS 설치 의무화 조치를 미 이행 시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A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기관별로 반기 1회 이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거나,
    실태 점검결고 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 기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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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 준공 이후 건축물을 어느 기간동안 운영한 후 전력피크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조항은 준공 후 이에 해당되면…

    A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인 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설치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 건축물을 어느 기간동안 운영한 후 전력피크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조항은 준공 후 이에 해당되면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과 함께 동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전망을 근거로 한 적용 제외 인정은 불가함에 따라,위의 경우는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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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Q 기관이 임대 분양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은 임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기관이 임대 분양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은 임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를 주는 경우로서 전기 배선 등의 문제로 임차 중인 민간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드은히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SS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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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Q 소각장(스팀공급)은 아래 제11조 5항의 ESS 설치 예외 대상이 되는지요?

    A

    저희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발생된 스팀을 주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소각장(스팀공급)은 아래 제11조 5항의 ESS 설치 예외 대상이 되는지요?


    ▶상하수도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설치를 권장하며, 실적은 제22조에 따라 점검 결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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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Q 건축허가 신청 이후 또는 준공 이후 기존건축물에 해당되어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

    A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3항은 신축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신청일기준)부터 적용하고있어,
    귀 기관과 같이 2016년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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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Q UPS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경우에 ESS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UPS 또는 비상발전기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용량 5% 이상 규모의 ESS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무정전전원절체기능을 가지는 ESS를 설비할 경우에는 기능의 특성상 상시대기전력사용으로 인해  'ESS 전기요금 할인제도' 혜택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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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Q 건물 내에 ESS를 설치할 공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옥외 설치의 경우, 컨테이너 등 가설축조물과 일반건축물을 축조하여 설비할 수 있으며, 건축물 옥상이나 유휴지 또는 주차면적 등을 활용할 수있습니다.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의무설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추진실적 자체평가에 반영하여 정보 공개를 하고,
    차기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이경우 규정 제2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기관과 언론에공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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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Q ESS 설치에 따른 할인요금은 어느 정도이며,언제까지 지속되는지요?

    A

    ▶ESS 활용촉진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 할인은 2026년 3월31일 까지, 충전요금 할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에 혜택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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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Q ESS를 설치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

    경부하시간대 (23시~09시)의 저렴한 전기를 충전하여 최대부하시간대(10:00~12:00, 13:00~17:00)에 방전하여 사용으로써 피크전

    력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합니다.
    또한, ESS 활용촉진요금제로 기본요금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충전요금도 경부하시간대에 충전한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 받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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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Q 사이트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평일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후 시간에 접수되거나 구매하신 건에 대해서는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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