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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ESS 설치 의무화 조치를 미 이행 시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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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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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기관별로 반기 1회 이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거나,
실태 점검결고 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 기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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