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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건물 내에 ESS를 설치할 공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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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8-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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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설치의 경우, 컨테이너 등 가설축조물과 일반건축물을 축조하여 설비할 수 있으며, 건축물 옥상이나 유휴지 또는 주차면적 등을 활용할 수있습니다.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의무설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추진실적 자체평가에 반영하여 정보 공개를 하고,
차기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이경우 규정 제2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기관과 언론에공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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